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21일 체불임금 지급을거부한 건축주 등을 컨테이너 사무실에 가두고 불을 질러 화상을 입힌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정모(32.목수.인천 부평구)씨 등 4명을 긴급체포 또는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같은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정씨 등은 20일 오후 4시30분께 남양주시 화도읍 모 원룸주택 신축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을 찾아가 건축주 박모(38)씨에게 밀린 임금 4천만원(피해자 주장 700만원) 지급을 요구했다. 정씨 등은 박씨가 이를 거부하자 옆에 있던 목수팀장 송모(31)씨와 함께 컨테이너 사무실에 가두고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낸 혐의다. 이 과정에서 박씨와 송씨, 컨테이너 밖에 있던 정씨 일행중 3명 등 모두 5명이2∼3도의 화상을 입고 서울 강남 모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박씨와 송씨는 발화당시 컨테이너가 폭발하면서 출입문이 열려 큰 피해를 면한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가로 6m, 세로 3미터 컨테이너 사무실을 모두 태우고 20여분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피해자 송씨를 포함해 부상자들이 어느 정도 치료되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불을 낸 정씨 일행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남양주=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k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