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소속 직업상담원 노조(위원장 이상원)는 조합원 1천8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노동부와의 잠정합의안에 대해 투표를 실시한 결과 83.3%의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잠정합의안에는 ▲임금 8% 인상 ▲57세까지 계약 자동연장 ▲임금지급 근거를사업비에서 인건비내 기타직 보수로 전환 ▲ 직업상담원제도 발전협의회 설치 등이포함돼 사실상 비정규직인 직업상담원들이 정규직 수준으로 고용을 보장받게 됐다. 노동부와 직업상담원 노조는 이날 잠정합의안을 놓고 최종 합의할 예정이어서,지난 6일부터 일부 차질을 빚어온 각 지방고용안정센터 업무는 다음주부터 정상화될전망이다. 그러나 노동부 6급이하 직원들의 모임인 노동부 직장협의회 소속 일부 공무원들이 잠정 합의안에 반발하고 있어 자칫 노동부 내 `노-노 갈등'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직장협의회 소속 300여명은 10일 오후 연가를 제출한 뒤 교섭장소인 서울지방노동청을 항의방문했다. 또 직업상담원 노조가 사실상 정규직 지위를 확보함에 따라 다른 정부 부처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요구도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