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이동통신회사들이 가입자들로부터 요금을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서비스 장애로 인해 요금을 돌려줄 때도 시간단위가 아니라 하루단위로 계산해 주게 된다. 또 미성년자가 이동전화 가입을 해지할 때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등본만 있으면 바로 해지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들의 약관이 개정됐다. 미성년자들은 지금까지는 이들 서류 외에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가져가야만 해지할 수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의 약관중 불합리한 조항에 대해 이같이 시정조치를 요구, 최근 약관 개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또 단말기 할부매매 약정서를 심사한 결과 이들이 일부 조항을 사업자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판정, 관련 조항을 60일 이내에 고치도록 명령했다고 덧붙였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