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수령을 위해 관련 서류를 미리 완벽하게 준비해 가면 두세 번씩 준비할 필요없이 바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보험회사 소정 양식의 보험금청구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사고증명서, 호적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특정인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 상속인이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되는데,법정 상속인이 다수일 때 그 중 한 명이 대표로 보험금을 수령하려면 나머지 상속인들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역시 보험회사 소정 양식의 보험금청구서, 후유장해진단서, 사고증명서를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X-Ray 필름 등 객관적 검사 자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보험금 청구인은 반드시 피보험자여야 하는데,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친권자가 대행할 수 있다. 피보험자가 보험금 수령을 제3자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