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이원형(李源炯)의원은 7일 아이를 한명 낳으면 50만원의 출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마련,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생아동 1인에게 50만원의 출산수당을 지급하고, 4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아이 1명에 매달 5만원의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7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같은 제도가 도입되면 아동수당 1조8천억원, 출산수당 3천억원 등 연간 2조1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기자 jb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