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를 자세히 기재하지 않은 수습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대구 S택시회사 전 직원 황모 씨가 회사 대표이사 C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경북지노위는 "황 씨가 올해 3월3일 이 회사에 제출한 이력서를 보면 '61년 초등학교 졸업', '88년 육군 전역', '2000년 A택시회사 근무' 등 자신의 경력을 너무간단하고도 불성실하게 기재한 만큼 수습기간중 채용취소를 통보한 것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황 씨는 이력서에 '61년 초등학교 졸업'이라고 기재한 이유에 대해 정규 학교로는 P초등학교를 졸업한 것이 전부였기 때문이라고 밝혔으며, '88년 육군 전역' 기재에 대해서는 81년 육군 대위 전역후 국방부 사무관으로 복무 연장한뒤 88년에 예편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황씨는 택시기사로서 위화감을 주지 않기 위해 이력을 이처럼 기재했을 뿐이고 병력의 경우 회사측에 제출한 주민등록 초본에 나와 있고 업종 경력은 면접시모두 밝혔던 만큼 회사측이 이같은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북지노위는 황 씨가 이력서에 학력과 병력, 경력을 부실하게 기재하거나 누락시킨 점이 인정된다며 "더구나 황 씨는 98년부터 2000년말까지 A택시회사에근무하다가 징계 해고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력을 단순히 '2000년 A택시회사근무'라고만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경북지노위는 또한 "통상적으로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자질 및 성격, 직무수행능력 등 그 업무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라며 "황 씨는 이력서 불성실기재외에도 수습기간중 3차례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다가 적발되는 등 회사측에 피해를 줬다"고 덧붙였다. 올해 3월8일 S자동차에 택시기사로 입사한 황 씨는 수습기간인 5월31일 채용취소 통보를 받자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6월 경북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서를 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