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5년부터 아파트 재산세가 시가를 기준으로 산출돼 아파트 값이 같으면 건축면적이나 건물연한과 관계없이 동일한 액수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재산세는 지금보다 60∼70%, 서울 강북은 10% 정도 오르고 수도권 및 지방 아파트는 20∼30% 내릴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로 다른 종합토지세 과표(세금을 부과하는 가격기준) 적용률(현재 전국 평균은 공시지가의 36%)이 2006년엔 50%로 오르면서 단일화된다. 또 부동산을 지나치게 많이 보유한 사람들에겐 '종합부동산세(가칭)'가 새로 부과된다. 행정자치부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재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1일 발표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 방침은 일부 계층의 조세저항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이며, 여야도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법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그동안 건물면적 등을 기준으로 계산되던 재산세 과세표준이 2004년부터 시가기준으로 바뀌고 과세표준 계산때 주요 기준인 신축건물 기준가액을 '㎡당 17만원'에서 2005년부터 '㎡당 46만원'으로 2.7배 오른다. 이에 앞서 내년부터는 현재 면적 기준으로 결정되는 가감산율을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꾸기로 했다. 행자부는 대신 시가로 재산세를 매기면 세금부담이 지나치게 커짐에 따라 내년중 재산세율을 낮춰 2005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토지분 재산세인 종합토지세의 경우 내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3%포인트씩 과표를 올리되 2006년에는 공시지가의 50%를 일률 적용토록 지방세법에 못박기로 했다. 새로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각 지자체가 관할 주민들에게 어떻게 과세하느냐는 방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김대영 행자부 지방세제관은 "1가구 1주택 소유자 등 서민층은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으면서 고가 주택 보유자나 땅 과다 소유자 등에 대해 적정수준의 세부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율체계도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 도입 방침에 대해 대다수 여야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보유세를 강화한다는 것은 정부와 입장을 같이하고 있지만 국세 성격의 부유세를 신설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재경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정부의원도 "부동산에 부과되는 국세 신설은 현시점에서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박기호ㆍ박수진ㆍ박해영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