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주5일 근무제에 따른 구체적인 후속대책을 마련, 1일 발표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주5일 근무제를 산업현장에 조기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생산적인 에너지로 활용하기 위해 근로자능력 개발지원과 중소기업 지원, 노사관계구축 등에 걸쳐 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능력개발 사업 활성화 = 주5일 근로제 실시로 늘어나는 여가시간을 근로자가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능력개발 사업이 활성화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근로자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수강지원금대상이 현행 50세이상 및 50명 미만 사업의 피보험자에서 40세이상 및 150명 미만사업의 피보험자로 확대된다. 1인당 1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의 인적자원개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훈련컨소시엄이 활성화된다. 소기업의 훈련비 지원한도도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내년부터는 인터넷 훈련과 집체훈련이 연계된 훈련과정에 대한 지원요건이 완화된다. 인터넷 훈련과 집체훈련을 합쳐 28시간이상만 넘으면 지원된다. 내년 상반기부터 직업훈련방송 프로그램이 주말시간대에 집중 편성된다. 또 인터넷을 통해 여성근로자의 훈련수요가 많은 정보화과정 훈련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중소기업 지원 강화 = 내년 하반기부터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일정금액이상의시설.설비투자를 하고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그 비용을 지원해주기로했다. 이와함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급인력을 채용하거나 새로운 유망 산업이나 업종으로 전환한 뒤 근로자를 추가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근로시간을 조기에 단축한 중소기업이 근로자를 추가 고용할 경우에는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은 컨설팅 마및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2006년 7월부터 산전후 휴가비용에 대한 중소기업 사업주의 분담분을 축소해주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부터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채용비용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되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생산성 향상위한 노사관계 구축 등 = 노동부는 임금보전지침을 마련,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종전보다 저하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벌이기로 했다. 지방관서별 노사 교육 및 지역별 노사정 순회 간담회를 통해 노사간 교섭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부터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노사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장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주5일 근무제 시행을 통해 작업장을 혁신하고 생산성 향상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 노사협력 프로그램 재정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기로 했다. 주5일제 시행으로 늘어나는 일자리에 청년실업자들이 더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취업지원제와 장기구직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