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을 액체와 분말로 만들어 샴푸용기와 커피통에 담아 위장한 뒤 국내로 몰래 들어오려던 홍콩인 여성이 공항세관에 적발됐다. 인천공항세관은 27일 금을 액체와 분말덩어리로 만들어 밀수입하려 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홍콩인 의류상 S(49.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세관에 따르면 S씨는 26일 홍콩에서 아시아나항공 OZ304편으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금을 액체로 만든 뒤 샴푸용기 3개와 린스용기 2개, 음료수병 1개에담고 일부는 분말덩어리로 만들어 커피통 3개에 담는 등 모두 3㎏ 상당, 4천200만원어치의 금을 불법으로 밀반입하려한 혐의다. 이처럼 금을 액체나 분말 상태로 밀수하는 수법이 적발된 것은 처음이라고 세관은 밝혔다. 세관은 외견상 전혀 금으로 볼 수 없는 샴푸액과 카레 같은 분말 덩어리로 위장한 이번 신종수법은 금을 염산과 질산의 혼합물인 왕수에 녹여 액체로 만든 뒤 샴푸용기에 넣었고, 또 금을 미세한 분말 상태로 만들어 식료품 원료인 향과 이물질을섞어 마치 분말 식료품 처럼 위장하는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X레이 투시결과 액체가 들어있는 샴푸용기가 투명하게 보이지 않고 검게나타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휴대용 금속탐지봉으로 재차 검색하자 액체와 분말덩어리에서 금속반응이 나왔으며 이어 고열처리를 통해 정밀 분석한 결과, 금으로최종 확인됐다고 세관은 밝혔다. 홍콩인 S씨는 세관에서 "남대문 시장에서 사람을 만나 건네주라는 부탁만 받아운반해줄 뿐이었다"고 말했다. 세관은 동남아 일부 우범지역에서 입국하는 여행자에 대해서는 사전 신원검색(APIS)을 실시하는데다 X레이 검색 등을 강화, 고전적인 밀수방법이 어려워지자 최근이 같이 새로운 신종 수법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세관은 앞으로 우범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검색을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영종도=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