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개정안이 난항을 거듭한 끝에 21일 국회 환경노동위를 통과, 법사위로 넘겨짐으로써이번 임시국회내 통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이날도 송훈석(宋勳錫) 위원장이 통과를 선언하기까지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찬반토론을 벌인 뒤 표결없이 여야합의로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 대표들이 기습적으로 환노위를 방문, 전체회의에서의 발언권을 요구하며 송 위원장과 실랑이를 벌였다. 한국노총 이남순,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등은 "노동계가 주5일제 법안의 이해당사자인만큼 발언기회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송 위원장은 "토론 과정에 발언기회를충분히 줬고 법안처리를 앞둔 상황에 추가발언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거부했다. 특히 1시간 넘도록 `대치'하다가 오전 11시10분께 송 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장실을 나서자 노동계 대표들이 저지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국회 경위들과노동계 인사들간에 막말이 오가고 몸싸움이 벌어졌다. 또 일부 노동계 인사들은 환노위 전체회의장에 진입했다가 국회 경위들에게 끌려나오기도 했다. 이로 인해 한때 회의자체가 저지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돌기도 했으나 노동계가 회의 자체를 봉쇄하지는 않아 당초보다 1시간 40여분 늦게 개의(開議)됐다. 토론에서 한국노총 부위원장 출신인 한나라당 김락기(金樂冀) 의원은 "여야가당 지도부 방침이라는 이유로 자구하나 고치지 않고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킨 것은유감"이라면서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조항은 재고돼야 한다"고 반대했다.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민주당 박인상(朴仁相) 의원도 "이 법안은 20인 미만사업장에 대해선 주5일제 유예기간을 8년이나 둠으로써 노동자의 절반은 포기한 법안"이라면서 "노동자들의 이유있는 항변에 국회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소위에서주장했던 내용을 거듭 주장했다. 이에대해 한나라당 오세훈(吳世勳) 의원은 "원래 정부안은 여당이 지지하는 게보편적인 법안처리인데 이번엔 야당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정부안을 통과시키는 모양새가 됐다"면서 "앞으로 정부와 여당은 법안을 제출할 때 긴밀히 협의해서 제출하고여당도 정부제출법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며 `당정협조 부재'를 지적했다. 이어 송 위원장이 의결을 선언하자 박인상 의원은 먼저 퇴장했고, 김락기 의원은 "표결처리해 달라"고 요구하다가 송 위원장과 한나라당 박혁규(朴赫圭) 간사 등이 합의처리를 `압박'하자 회의장을 떠나 법안은 나머지 참석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송 위원장의 법안 통과선언 직후 한국노총 김성태 사무총장은 "이건 노사분규촉진법이다"라며 법안 통과를 비난했고 양대 노총 위원장은 환노위원장실에서 즉석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안 통과에 대한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김중배 기자 bingsoo@yna.co.kr jb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