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간통에 따른 가정파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남편과 자녀에게 전 부인과 내연남이 각각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한병의 부장판사)는 14일 부인의 간통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의 배상을 요구하며 황모(42)씨와 황씨의 4자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황씨의 전 부인(42)과 내연남(45)은 각각 황씨에게 1천만원씩을, 4자녀에게는 각각 5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인의 간통으로 남편의 권리가 침해되고 남편을 포함한4자녀의 가정생활이 방해받으며 정신적 안정성과 신뢰성이 동요되는 등 막대한 정신적 고통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 2001년 12월부터 부인이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내연남과 간통을 하자 지난 5월 부인과 내연남을 고소한데 이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