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 뿌린 물이 얼어 교통사고가 나면 물을 뿌린 쪽에 5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3단독 김용덕 판사는 14일 A보험사가 B운수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의 50%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피고의 지입차주 서 모씨가 도로에 물을 뿌렸고 그 물이 얼어 차를몰고 그곳을 지나던 원고의 피보험자 김 모씨가 사고를 당했으므로 피고는 서씨의사용자로서 지휘감독 책임이 인정되며 구상의 범위는 50%"라고 밝혔다. 한편 A보험사는 2001년 11월 27일 오전 7시 50분께 경북 구미시 H주유소 뒷길에서 피보험자 김씨가 빙판길 사고를 당하자 70만9천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에물을 뿌린 서씨의 사용자 B운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의 일부인 50만원의 구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