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명확하다 하더라도해당 공무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이뤄진 징계는 무효라는 판결이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5일 윤태식씨에게서 4천만원상당의 패스21 주식을 리베이트로 받아 파면된 전 청와대 경호실 직원 이모(46)씨가대통령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징계위원회 개최 3일전부터 해명진술서의 제출 등 징계대상자의 변명이나 소명기회를 줌으로써 징계권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며 "당시 패스21주식을 받은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을 예정이던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10분전에야 구두로 통보한 뒤 바로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파면한 것은 부적법한 징계권의 행사"라고 밝혔다. 이씨는 2000년 1월 윤태식씨에게서 패스21의 지문인식 기계를 경호실에 납품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4천만원 상당의 패스21주식을 받았다는 이유로 재작년 12월파면처분을 받았다. 이씨는 검찰조사를 받고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이 소송을 냈지만 같은해 10월 대법원 항소기각으로 형이 확정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