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상수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은 4일 화물자동차의 차고지외 주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화물차량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현재 규칙으로 돼 있는 차고지 보유면적 등 등록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했다. 또 화물차는 등록한 차고지 외에서는 밤샘주차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