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석유정제업자나 수입업자가 아닌 연료첨가제 제조업자가 만드는 자동차 연료첨가제의 첨가비율을 1%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새로운 규칙은 연료첨가제 판매용기도 휘발유의 경우 0.5ℓ, 경유첨가제는 2ℓ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세녹스와 LP파워 등 40% 첨가 비율의 연료첨가제를 제조해온 업체들은 1% 미만으로 성분을 재조정,국립환경연구원의 검사를 다시 받아 합격해야 시판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세녹스와 LP파워 등 첨가제 명목을 악용한 유사 석유제품에 대한 정부 차원의 단속이 앞으로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그러나 첨가비율 1% 미만의 기존 연료첨가제는 별도의 조치없이 판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