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가 발급하고 있는 무기명 선불카드인 기프트카드가 상품권으로 분류돼 인지세가 부과된다. 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가 지난 2월 국세청의 기프트카드 인지세 추징에 불복, 국세심판원에 제기한 심판청구가 지난달 초 기각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삼성카드가 2002년 1월1일-9월3일까지 발매한 기프트카드를 상품권으로 규정하고 1억4천만원의 인지세(장당 400원) 및 가산세를 추징했다. 그러나 삼성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기프트카드는 발행주체와 사용.결제방법등의 측면에서 상품권과 차이가 많은 신용카드의 일종이기 때문에 인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국세심판원은 이에 대해 기프트카드는 기존의 종이형 및 플라스틱형 상품권과전혀 차이가 없는 신형 상품권으로 판단되고, 백화점 등에서 발행되고 있는 플라스틱형 상품권에 인지세가 과세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프트카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 상품권으로 봐야 한다며 삼성카드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삼성카드가 지난해 1월 첫 출시한 이래 LG카드와 국민카드, 비씨카드등이 잇따라 출시, 선물용 상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기프트카드 시장이 어느 정도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카드는 국세심판원의 기각 결정에 불복할 경우 심판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지의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국세심판원의 결정을 면밀히 검토한뒤 향후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기자 youngb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