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에서 손님들이 고스톱을 쳤다면 주인이이를 보지 못했더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부(재판장 권순일 부장판사)는 31일 목욕탕 업주 이모(62)씨가 부천시 원미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목욕탕이 도박장소로이용되는 것을 방치한 업주에 대해 행정기관이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한 조치였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스톱은 도박에 해당하며 1시간 30분 가량 지속됐다면 주인이 비록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도박을 하도록 내버려 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부천 원미구 소재 자신의 목욕탕에서 손님들이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치다 경찰에 적발돼 행정기관인 원미구청으로부터 15일간 영업정지처분을 받자, 판돈이 적은 심심풀이 오락수준이고 장소는 목욕탕안인데 자신은 카운터에 있어 보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연합뉴스) 김창선 기자 chang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