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열 게이트'를 수사중인 서울지검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30일 굿모닝시티의 금융권 대출 과정에 개입, 돈을 받은 혐의로 김영렬(66) 전 서울경제신문 사장과 부인 윤모씨를 전날 밤 긴급체포, 조사중이다. 검찰은 김 전사장 등을 상대로 굿모닝시티가 지난해 모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 개입, 윤창열 대표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건네받은 경위등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의 혐의가 확인될 경우 빠르면 이날중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윤창열씨와 김 전 사장 등으로부터 대출 리베이트로 금품을 건네받은 금융기관 간부가 있는지 확인되면 곧바로 소환,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아직 금융기관 간부를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한 적은없다"며 "대출 알선자를 먼저 확인한 다음 알선자로부터 돈을 받은 금융권 관계자가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전 사장은 한국일보 편집부국장, 상무이사 등을 거쳐 서울경제신문 사장으로 재직중이던 지난해 2월 패스21 대주주 윤태식씨의 로비의혹과 관련, 세금포탈, 배임등 혐의로 구속기소된뒤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 항소심에 계류중이다. 굿모닝시티에 450억원을 대출해준 동양종금과 동양생명측은 "자체 조사결과 굿모닝시티측으로부터 대출 대가로 돈을 받거나 검찰조사를 받은 사람은 없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조준형 기자 jooho@yna.co.kr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