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인 김운용(金雲龍)의원에 대한 국회 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위의 `공직사퇴권고결의'와 관련, 국회에서 의원사임 요구.권고 결의는 4차례 발의돼 한차례 의결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이번에 평창특위가 한 것처럼 의원직을 포함해 `국내공직' 전체의 사퇴를 권고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국회 관계자가 30일 밝혔다. 현재 김 의원이 맡고있는 국내 주요공직은 국회의원 외에 국기원장, 대한올림픽위원회 명예위원장, 민주당 대구유니버시아드지원위원장 등이 있다. 국회 관계자는 "3.15 부정선거 후인 60년 4월 27일 국회 시국대책특위에서 `부정선거 책임의원 사임권고 결의안'을 의결한 사례가 있으나 국회의원직에만 해당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밖에 `정일권(丁一權) 불신임 결의안' 등 `의원사임 요구'가 3차례 정도 의원발의됐으나 의결된 적은 없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기자 k02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