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제천지청이 이건표(李建杓.57) 충북단양군수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청구했던 영장이 24일 기각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이성원 판사는 23일 밤 검찰이 청구한 영장과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24일 오전 영장 실질심사를 벌인 뒤 오후 4시 45분 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이 군수가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전과가 없는데다 현직 군수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이 군수는 지난 98년부터 수 차례에 걸쳐 공공사업을 발주하면서 업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아 오다 지난 22일 검찰에 의해 긴급체포됐었다. (제천=연합뉴스) 민웅기 기자 wkim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