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특별행정구 행정수반인 둥젠화(董建華)행정장관은 17일 50여만명의 항의시위 등 정부를 위기로 몰아 넣고 있는 국가안전법문제와 관련,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전제로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관영 신화 통신이 보도했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당총서기 겸 국가 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와 협의를위해 19일 베이징(北京)을 방문하는 둥 장관은 이날 홍콩 정부 청사 대회의실에서가진 기자회견에서 홍콩의 소(小) 헌법격인 기본법 23조(국가안전법)의 입법 이행은홍콩 정부의 의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입법 과정은 공청회 등을 통한 광범위한 여론 수렴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둥 장관은 홍콩 특구는 과거 경험에 비춰 홍콩 주민들의 열망과 우려를 심각히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고 국가안전법과 관련해 새로운 공개회담을 가질 것이며, 정당,언론 및 공동체 지도자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여론을 적극 수렴하겠으며, 관리들도그렇게 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국민들은 이번에 제가 국민적 요구에 대해 보다 겸손해지고, 성실한 태도로 임하도록 일깨워줬다"고 말했다. 그는 홍콩은 지난 97년 주권 반환 이후 제정된 기본법에 따라 국가안전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이번 여론 수렴은 관련법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홍콩 주권반환 6주년인 지난 7월1일 발생한 50만명의 시위 등 홍콩을 정치적 위기로 몰아넣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요구를 일축했다. 그는 "홍콩이 정치.사회적 안정을 필요로 하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그리고 경제구조조정이 중대한 단계에 접어든 이 시점에 내가 사임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으며, 그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때문에 나는 확고하게 자리를 지켜야만 하며, 이를 통해 홍콩을더 나은 미래로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안전법은 "홍콩 정부가 중앙정부에 대한 어떠한 반란,국가 분열,반란 선동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외국의 정치 조직,단체의 활동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어,민주계를 필두로 한 홍콩 주민들은 이 법이 통과되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크게 침해할 것으로 우려, 지난 1일 50만명의 항의 가두 시위가 벌어졌다. 중국 당국은 이 시위에 당황, 일단 국가안전법 입법 추진을 연기하도록 방침을정했으나 입법 시기를 조정하고 내용을 완화해 가까운 장래에 법안 통과를 추진할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중국 중앙 정부가 이번에 둥젠화 장관을 베이징으로 부른 것은 이를 협의하고,둥 장관에게 여론 동향을 살펴가며 신중한 행정을 하도록 당부 겸 훈육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중국은 대만 독립 세력, 반체제 세력들이 홍콩을 근거로 활동하는 것을 막기위해 국가안전법의 입법이 절실한 형편이다. (베이징=연합뉴스) 조성대 특파원 sd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