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내년 7월부터 외국인고용허가제를 도입, 기존의 산업연수생제와 병행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의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인력지원법을 조속히 제정, 두 법안을 동시에 처리키로 했다. 최병렬(崔秉烈) 대표는 17일낮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국회 환노위 간사인 박혁규(朴赫圭) 의원과 산자위 간사인 신현태(申鉉泰) 의원, 임태희(任太熙) 비서실장및외부전문가들과 오찬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임 실장이 전했다. 임 실장은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실시할 경우 중소기업의 인력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먼저 마련되거나 최소한 이들 두가지가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게 당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면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거의 보완될 수 있다는 데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은 ▲소기업에 취업한 재취업 인력에 대해 자녀 학자금 대부지원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창업시 우대조치 ▲중소기업 근로자에 주택공급우선권 제공 ▲정부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계획수립및 시행 의무화 ▲국무조정실내에중소기업인력정책조정위원회 설치 ▲중소기업의 고용환경개선과 복리후생시설, 근로시간 단축설비, 교육훈련비 등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