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정숙(金貞淑) 의원 등 여야의원 24명은 17일 공무원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사유를 직무와 관련된 범죄행위로만 축소하는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공무원이 교통사고 등 직무와 관련없는 형법 위반 행위로 금고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에도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일부 받지 못하도록 한 현행 조문을 삭제하고 퇴직급여 및 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직무와 관련없는 이유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제한하는 현행법은공무원 퇴직후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