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규제강화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등으로 수익성이 갈수록 떨어지는 재건축 추진아파트에 조합원 분쟁이라는 악재까지 겹치는 곳이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조합원 분쟁이 장기화되는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수익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며 투자자들의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도곡동 도곡주공2차, 논현동 경복아파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 1.2.4단지 등의 재건축 추진아파트들이 조합원간 분쟁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사업승인까지 받은 도곡주공2차의 경우 재건축 결의 자체가 무효가 되는진통을 겪고 있다. 조합측에서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들에게 아파트 매도청구소송을 냈으나법원이 소송 기각은 물론 조합원 비용 분담의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지 않은 재건축결의 자체를 무효로 판결했기 때문이다. 조합측은 재건축 결의 총회를 다시 열어 조합원 비용 분담 내역을 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철거 및 이주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잠실주공 4단지는 조합원 추가부담금에 불만을 품은 비상대책위원회측이 임시총회를 통해 조합 집행부를 해임했으나 새로 구성된 집행부와 시공사간의 협상이 아직시작되지도 못했다. 새 집행부는 분양가 인상 등을 통해 조합원 분담금을 대폭 낮추겠다는 방침이지만 시공사측은 분담금 인하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에 상당한난항이 예상된다. 또 인근 잠실주공 2단지도 조합원 분담금을 놓고 기존 재건축조합측과 일부 조합원이 구성한 비대위가 갈등을 겪고 있다. 잠실주공 1단지와 경복아파트는 상가 소유주와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잠실주공 1단지는 올초 상가 소유주들이 조합측을 상대로 낸 재건축 결의 무효소송에서 승소한 뒤 아직까지 사업추진에 진전이 없으며 경복아파트는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조합원 분쟁의 원인은 조합원들의 분담금 인하 욕심에도 있지만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측의 투명하지 못한 사업추진에도 있다"며 좀더 합리적이고 투명한 재건축 사업추진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기자 ssah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