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자국이 외부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경우를 상정해 지난 6월 입법화한 유사법제 관련 3개 법안에 이어, 내년에는 이를뒷받침하는 `미군 지원 법제' 등 후속법안들을 일괄 처리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정세가 여전히 긴장상태에 있는 점을 이유로, 유사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관련법제 조기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가 내년 국회에 제출하려는 유사법제 후속법안은 ▲자위대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전파이용제한 및 항공기.선박 운행제한 관련 법제 ▲미군지원법제▲국민보호법제 ▲포로 취급관련 법제 ▲비인도적 행위자에 처벌법제 등 5개 분야에걸쳐 있다. 전파이용제한 및 항공기.선박 운행제한은 자위대 및 자위대기가 유사시 통신 수신을 방해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민간부문의 전파이용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내용을 담게 된다. 또 미군지원법제는 미군이 자위대와 함께 적을 격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군의 행동을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재 `미일 물품역무 상호제공협정(ACSA)'에 의해 비전투시로 한정되어 있는 미군에 대한 자위대의 물품제공과 수송, 수리업무를 유사시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문제도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자위대를 언제든지 파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자위대 파견을 위한 항구법의 밑그림을 연내에 마련할 방침이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특파원 ksi@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