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입출국때 기념용이나 선물로 받은 탄피나 실탄을 지니고 다니면 큰 낭패를 봅니다" 최근 인천국제공항 입출국때 여행객 등 공항 이용객들이 기념이나 선물용으로 받아 별다른 의식없이 수화물 등에 넣고 다니는 총기류의 탄피나 실탄(총알) 등이 적발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김모(44.자영업)씨는 지난달 30일 공항 여객터미널 1층 입국장내 세관 검색대에서 수화물 X-레이 검색중 자신의 짐에 든 활성탄 MG50 기관총 실탄 1발이 세관직원에게 적발됐다. 김씨는 "괌에서 스킨스쿠버를 하면서 해변가에서 주웠고 기념으로 가져왔다"는진술과 상관없이 총포.도검 및 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로 곧바로 국가정보원, 인천공항경찰대, 인천공항세관, 공사 폭발물탐지반(EOD), 국군기무사 등 합동신문조사팀으로 인계돼 1시간여 넘는 조사를 받아야 했다. 김씨는 일단 대공 용의점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즐거운 여행을 마치고 도착한 귀국길에 예상치 못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등 곤욕을 치러야 했다. 또 지난달 중순에는 미국 유학길에 나선 여대생 이모(23)씨가 항공기 이륙 1시간여 남겨두고 남자친구로부터 받은 선물로 짐속에 간직했던 탄피 1발이 발견돼, 김씨의 경우처럼 관계기관의 합동신문조사 등을 받으면서 항공기 탑승을 포기해야 하는 등 항공여행 일정을 모두 망쳐 버렸다. 이처럼 공항 이용객들이 선물.기념용으로 지니고 다니는 총기류의 탄피나 총알등이 공항 입출국 검색과정에서 어김없이 적발되면서 불편을 자초하고 있다. 공항공사에 따르면 탄피를 포함해 실탄류 적발 건수는 지난 3월 1건, 4월 19건,5월 29건, 6월 88건으로 크게 늘고 있다. 6월 한달 적발 건수도 재작년 같은 기간 3건, 작년 25건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나타났다. 공항 수사기관 등은 "실탄류는 폭발물 등과 함께 항공기 안전위협과 테러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으로 보안관련 기관의 합동조사를 통해 처리된다"며 "여름철 해외여행객 등은 공항 입출국시에 단순한 기념.선물용 탄피라도 수화물에 넣어두지 않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종도=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