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6일 한나라당의 대북송금 새 특검법 논란과 관련, "국회가 150억원 부분으로 수사대상을 한정하고 수사기간을 적절하게 설정해 특검을 결정하면 수용하되, 수사대상을 그 이상 확대해 정쟁수단으로 삼고자 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문재인(文在寅) 청와대 민정수석이 전했다. 문 수석은 오전 브리핑에서 "그런 입장을 미리 밝히는 것은 특검을 하니마니를둘러싸고 오랫동안 정쟁이 벌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때문"이라며 "국회는 150억원 규명을 위한 수사주체를 빨리 결정해줘 그 때문에 민생법안과 추경심의에 차질이 없게 해달라는 게 노 대통령의 간곡한 부탁"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수석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새 특검을 한다면 수사대상은 150억원 부분을 둘러싼 의혹에 한정해야 할 것"이라며 "수사한 것을 또 하자고 하고,마구잡이식으로 수사 하자고 하면 되느냐"고 말했다. 그는 특히 특검법안 중 특검이 대통령의 승인없이 자의적으로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데 대해서도 "특검이 국회에서 하는 거냐"며 부정적인 입장을밝혔다. 브리핑에서 문 수석은 송두환(宋斗煥) 특검의 `1억달러 정상회담 대가' 발표에 대해 "우리로서도 4억달러와 1억달러가 그렇게 구분돼 1억달러는 대가성이 있는 것처럼 발표된 것에 대해 남북관계를 생각할 때 아쉬움이 있다"며 "그 부분은 앞으로 재판과정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리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문 수석은 "그러나 이미 그렇게 진술한 분들이 있고, 그런 진술을 들은 특검 수사진이 있고, 그런 내용이 이미 수사기록에 담겼다면 그런 부분을 감추기 어렵고 투명하게 밝힐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특검이 생각했을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1억달러 문제로 인한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논란에 관한 질문에 문 수석은 "과연 사법적 심사대상인지 또는 고도의 외교적 행위이기 때문에 면책돼야 하는지는 법원에서 가릴 것"이라며 "비단 이 문제뿐 아니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뚜렷한 범죄혐의 없이 가볍고 쉽게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수석은 150억원 이외 부분에 대한 특검거부 이유에 대해 "특검이 대북송금의혹부분에 대해 수사기간이 부족해 수사를 못했거나 미진했다고 발표한 게 전혀 없으며, 150억원 부분을 충분히 규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특검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의혹논란과 정쟁을 이 시점에서 끝내자고 간곡히 호소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송두환 특검이 노 대통령 면담 때 1억달러 부분을 보고했는지에 관한 질문에 "특검이 일절 언급한 바 없고, 물을 수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김범현기자 k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