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내년 초부터 화학물질 관련 환경규제를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환경부와 산업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 석유.정밀화학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EU는 내년 초부터 1년에 1t 이상 수입되는 화학물질의 유통량.유해성 등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승인 의무화를 제도화하는 것은 물론사용 제한.금지 대상 유해화학물질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내 석유.정밀화학 업계가 EU의 기준을 맞추지 못할 경우 수출물량감소도 예상되고 있다. 환경부는 EU의 화학물질관리정책이 세계적 추세라는 점을 감안, 산업자원부와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화학물질의 품질을 높이고 관리를 개선할 수 있는 중장기 대책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또 EU의 화학물질 규제 강화가 국내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내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 대응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한.EU 실무위원회에서 EU 집행위와 협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다음달 중 산하 위원회인 유해화학물질 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EU 화학물질관리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