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25일 월드컵 휘장사업 로비의혹 수사와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모 일간지와 이 언론사 3명의 취재기자들을 상대로 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박 전 실장은 소장에서 "피고는 지난 6월14일자 신문 '박지원씨에 2억 줬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검찰이 2000년 5월 원고가 월드컵 휘장사업권자였던 C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관광협회중앙회장으로 임명되는데 도움을 준 대가로 2억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보도를 했다"며 "본인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김씨도 검찰에서 그런 취지의 진술을 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언론사측은 "검찰 및 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충분히 취재를 했으며 사실에 바탕을 해 기사를 쓴 만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박 전 실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