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민노총 산하 100여개 사업장의 시한부파업 투쟁과 관련, '노동계 총파업 강행에 대한 경영계 지침'을 회원사에 배포, 파업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경총은 지침에서 각 업체가 노동계의 위법 쟁의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필요한 조치를 총동원, 강력히 대처해야 하며 정도에 따라 가처분제도와 대체근로의 활용, 무노동 무임금 원칙적용, 징계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노조 지도부나 조합원들에게 이번 파업이 위법한 쟁의행위임을 분명히 고지하고 참가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등의 형사상 책임은 물론 신분상 책임도 지게 된다는 점을 강력히 경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는 조합비나 투쟁기금에 대해 가압류를 실시하고 조합명의로 돼 있는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해서도 보전처분을 실시토록 했다. 또 파업의 주동자뿐 아니라 참가자에 대해서도 각종 교사, 방조, 공모공동정범 등의 책임을 묻도록 하고 가담의 정도에 따라 징계하라고 전달했다. 경총은 이와 함께 "합법이든 불법이든 쟁의행위인 경우에 당연히 무노동 무임금원칙이 적용되는 만큼 이번 파업기간에는 이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총은 임금단체협상 기간 사무국에 상황대책반을 설치, 기업간 상황을 파악하는 등 공조체제를 갖춰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대책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faith@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