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종석(任鍾晳) 김근태(金槿泰) 추미애(秋美愛), 한나라당 박종희(朴鍾熙) 의원 등 여야 의원 20여명은 25일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게 한 달에 하루씩 건강검진 휴가를 보장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임종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또 90일의 산전.후 휴가 이후 여성 근로자가복직을 원할 경우 원직 복귀 보장을 의무화, 휴가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업무 또는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이 법안은 유.사산으로 인한 여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사산시유급으로 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재용기자 j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