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몰 분양 장사요? 봉이 김선달이 따로 없죠.간 큰 사업자가 남의 돈 끌어모아 겁 없이 건물을 올린다니까요. 사고가 안 나는 게 오히려 이상하죠." 신축 예정인 동대문 패션몰 '굿모닝시티'에 대해 검찰이 조사를 시작하자 동대문 일대 상인들은 "그럴 줄 알았다"며 혀를 내둘렀다. 이들은 한결같이 "이미 예견된 일이 터진 것일 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굿모닝시티 분양사업을 지켜본 동대문 상인들은 처음부터 허점투성이였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토지사용승낙서만 받고 사업을 추진한 것이 무리였다고 지적한다. 건축허가와 교통환경평가가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토지사용승낙서를 근거로 분양에 들어갔다는 것. 현행법상 상가 분양은 토지사용승낙서만 받고 나면 개시할 수 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 토지매입과 행정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이 시작된다면 자칫 사기사건으로 비화할 위험이 매우 크다. 굿모닝시티 역시 토지사용승낙서만으로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3천억원 이상을 끌어모았다. 특히 이 사업 시행자인 윤모 회장이 분양계약금을 (주)한양 인수자금 등으로 유용했다. 이러다 보니 사업자금이 부족해지고 사업도 자연 지체될 수밖에 없었다. 자금확보 이후에도 문제가 이어졌다. 회사측은 사업예정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주변 땅 매입에 나섰지만 제대로 사들이지 못했다. 인근 KFC 부지 등 두 곳의 땅 주인들이 예상보다 높은 값을 불렀기 때문이었다. 부지매입 후 공사까지 속전속결로 진행하려던 계획은 겉돌았고 지난해 10월부터 착공에 들어가려던 계획이 연기됐다. 이 무렵 동대문 일대에는 조직폭력배 연루설과 윤 회장의 공금횡령설까지 나돌았다. 전문가들은 제2,제3의 굿모닝시티 사태를 막으려면 상가 분양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쇼핑몰 사장은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상가도 토지매입 건축허가 등이 모두 끝난 뒤에 분양을 시작하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굿모닝시티 사건으로 인해 건전한 상가 분양 사업자들까지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된다. 송형석 산업부 생활경제팀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