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중 공무원 노조설립이 허용된다. 이에따라 공무원들도 앞으로 보수 및 근무환경 등 근무조건과 관련해 단체교섭을 벌일 수 있을 전망이다. 노동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노동부는 공무원 단체와 국민으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달 말께 법안을 최종 확정한뒤 8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안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노동 3권 가운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허용되고 단체행동권은 금지된다. 또 단체교섭권 중 협약체결권은 예산, 법령 등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는 등 제한적으로 부여된다. 정치활동은 금지된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