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공무원노조 준비위원회(이하 전노준)가전국 법원내 변호사공실을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폐쇄하겠다는 강경입장을 밝힌 가운데 대법원이 각급 법원에 공실운영을 즉각 개선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내 주목된다. 대법원 행정처는 지난 21일 각급 법원장에 보낸 `변호사공실 운영에 따른 청사관리 지침' 공문을 통해 공실이 공익적 공간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적합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변호사공실이 휴게실처럼 사용되고 있다'며 폐쇄 방침을 밝힌 전노준의주장을 상당부분 수용한 것으로 해석돼, 향후 전노준의 입장표명과 함께 그동안 관망세를 보여온 대한변호사협회의 반응이 주목된다. 대법원은 공실의 목적을 ▲국선변호 준비등 공정한 형사사법 실현을 위해 필요한 활동 ▲무료법률상담, 소송구조 등을 통한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공 ▲소송서류송달과 재판기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대기 및 기타 효율적 재판진행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으로 규정, 변호사의 사적인 공간으로 이용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실이 제용도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공실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개선하라는 취지로 이해할수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에 대한 법원의 `감치명령' 사태 이후 변호사공실 폐지문제를 놓고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방을 벌여온 전노준은 대법원의 입장을 밝힐 것을 요청해 왔다. 전노준 관계자는 "대법원의 지침은 변호사공실의 공익적 운영을 강조한 것으로이해된다"며 "각급 법원별로 공실개선 의지나 추이를 지켜본 뒤 최종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말해 23일중 폐쇄한다는 계획은 일단 유보될 것으로 보인다. 전노준은 앞서 변호사공실 운영개선에 관한 의견을 대법원에 전달했으며 일선민원창구에서 대국민 서명운동 등을 벌인데 이어 대법원의 입장표명이 없을 경우 23일부터 변호사공실을 순차적으로 폐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법원 일각에서는 법원장이 권한을 갖고 있는 청사 관리권에 대해 전노준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월권행위라며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여전히 갈등소지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전노준이 법원청사 관리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관망자세로 일관해온 변협도대법원의 이번 지침이 각급 법원 별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향후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