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건설사에 집중돼온 항만 민자사업 투자가 금융기관, 선사, 항만운영사 등으로 다양화되며 항만 운영에 대한 정부의 지원폭과 기간은 축소된다. 해양수산부는 18일 민간투자 사업심의 위원회를 열고 투자자 다변화, 정부 운영수입 보장 축소, 투자협상기간 단축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항만 민자사업 제도 개선 방안 및 사업 계획안'을 확정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정부가 항만 투자업체들의 사업계획을 평가할때 출자사를 다변화하거나 후순위채, 전환사채 등 준자본을 활용할 경우에는 각각 5%의 가산점을부여해 투자업체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또 해당 사업에 대한 투자업체의 자기 출자비율을 총민간투자비의 25%에서 15-20%로 낮춰 민간업체들의 사업 참여를 촉진키로 했다. 대신 실제 항만운영사에 대해서는 정부의 운영수입 보장기간을 기존 15-20년에서 15년 미만으로 줄이고 보장범위도 운영수입의 80-90%에서 단계적으로 낮추는 한편 실적이 부진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책임경영을 강화할방침이다. 이밖에 금융기관, 연기금, 보험회사 등이 주요 투자자로 참여하는 약 1천억원규모의 `항만투자펀드'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양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광양항, 울산신항, 마산항 등 6개 항만시설에 대해총 1조 6천억원의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키로 확정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민간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시중 부동자금을 항만투자에 적극 유치할 방침"이라며 "동시에 사업시행자의 책임경영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