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가 하이닉스반도체[00660]에 대해 44.71%의 상계관세를 부과키로 최종 판정했다. 18일 산업자원부와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날 한국산 D램 반도체에대한 보조금 상계관세 조사 최종판정을 통해 하이닉스에 대해 예비판정률 57.37%보다 12.66%포인트 낮춘 44.71%의 상계관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삼성전자는 0.04%의 미소마진(1%미만) 판정이 내려져 관세부과 대상에서 빠졌다. 미 상무부의 이번 판정은 관세율 축소에도 불구, 하이닉스의 구조조정관련 금융조치를 정부보조금으로 또다시 인정했다는 점에서 오는 8월 29일로 예정된 유럽연합(EU)의 최종판정(예비판정률 33%)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 상무부는 이같은 판정결과를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통보됐으며 ITC는 내달29일 자국 산업의 피해유무를 최종 판결할 예정이다. ITC의 판정이 긍정적으로 나오면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8월 6일께 확정 상계관세부과명령이 내려지고 하이닉스는 대미수출시 수출가의 44.71%를 세금으로 납부해야한다. 정부는 "업계와의 노력으로 보조금으로 간주된 부분을 상당폭 축소해 관세 부과율을 낮췄으나 하이닉스에게는 여전히 높은 관세율이 적용돼 사실상 하이닉스의 대미 수출길이 막혔다"면서 유감의 뜻을 표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마이크론이 공장입지 특혜의혹 등을 제기하며관세부과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막후 노력을 폈으나 정부와 삼성전자의 적절한 대응으로 미소마진 판정을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ITC 최종판정에서 하이닉스 수출로 인한 산업피해가 없음을 밝히기 위해업계와 공동으로 최선을 다해 대응키로 했다. 또 이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키로 하고 조만간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구체적인 제소시기와 방법을 확정키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D램 반도체 대미수출은 19억4천만달러이며 이중 하이닉스의D램 수출액은 4억6천만달러, 직수출은 1억2천만달러(25%)이다. 산자부는 "하이닉스는 지난 4월 예비판정후 직수출을 중단한 상태며 이번 판정에 따른 피해규모는 1억달러 정도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자국 D램 생산업체인 마이크론의 상계관세 제소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의 보조금 지급과 자국의 산업피해를 조사한뒤 지난 4월 하이닉스에 대해 57.37%의 상계관세 예비판정을 내렸고 이후 두차례에 걸친 양자 관세부과 유예협정이 결렬되자 이번에 최종판정을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공병설기자 yks@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