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17일 동거녀 아들을 쇠사슬로 묶어 방안에 감금하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이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3일 오전 0시께 집에서 동거녀의 아들(10)이 평소 말을 듣지 않고 학교에도 잘 가지 않아 버릇을 고친다며 쇠사슬로 다리를 묶고 자물통을 채워 7시간 동안 방안에 감금하고 16일에도 같은 방법으로 2시간 동안 방에 가두는 등 학대한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