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의 업무를 처리해주는 대가로 이들 기업의 미공개 주식을 특혜로 받거나 산 뒤 거액의 매매차익을 챙긴 공직자 35명이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15일 `공직자 벤처기업 주식취득 비리 감사' 결과를 발표, 이중 금액이 많거나 먼저 달라고 요구했거나, 부인.친구 등의 명으로 취득한 3명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요청하고, 나머지도 소속기관에 징계를 의뢰하거나 감사 결과를 인사자료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주로 자금.신용지원 담당 직원이거나 세무 공무원인 이들은 업무와 관련된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을 무상으로 받거나, 공모 전 공모가액보다 저렴하게 산 뒤 해당기업의 코스닥 등록 후 주식을 팔아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차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보증기금 J관리단 관리역 정모씨는 (주)W정기에 6억3천만원의 대출보증업무를 해준 후 이 업체의 코스닥 등록 정보를 듣고 주식을 사겠다고 요구, 지난 99년 11월 2천주를 2천만원에 샀다가 코스닥 등록 후 1억원에 처분해 8천만원의 차익을 얻었다. 기술신용보증기금 전 D지점의 배모 지점장과 배모 차장도 H컴퓨터(주)로부터 신용보증업무를 처리해준 대가로 코스닥 등록 예정이던 이 업체의 주식을 일반 공모에앞서 주당 1만2천원에 각각 1천250주와 1천500주 샀다가 코스닥 등록 후 3천800만원과 4천만원의 이득을 남기고 매도했다. K세무서 조사1과 최모 주사보는 J전자(주)에 대한 법인세 실지조사 후 이 업체의 세무 대리인을 통해 2천주를 1천만원에 부인 명의로 매입한 뒤 코스닥 등록 후보유주식의 절반을 팔아 1천600만원을 남겼다. P세무서 조사과 우모 주사보는 (주)S테크에 대한 법인세 실지조사 후 경리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주식 배정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