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이나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할 때 농어촌이 우선 배려되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제도에서도 농어민에 추가혜택을 주는방안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부터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이후의 농어촌 복지정책'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보사연은 농어촌 위기 타개를 위해 특단의 복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복지부는 이를 적극 수용, 조속한 시일내에 농어촌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및 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보사연은 보고에서 오는 2004년 12월로 예정된 DDA 협상 이후 농수산물 시장이개방되면 농가소득이 대폭 감소하고 순수농민의 수도 줄어드는 반면 농어촌의 복지인프라는 매우 취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농어민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차상위계층에도 교육급여와 의료급여, 자활급여 등을 제공하며 연금보험료를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도 일부 경감해주고 공적노인요양제도 도입이나 취학전 영유아 무상보육도 우선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보사연의 이같은 연구결과를 적극 검토, 향후 농어촌 복지대책수립에 반영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