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을 저지른 며느리가 남편이 사고로 숨진 뒤 시부모에게 2억원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박사 출신의 벤처회사 연구소장 A씨는 전문직 여성인 아내 B씨와 지난 2000년 봄 결혼, 달콤한 신혼생활을 가졌으나 이듬해 아내가 직장일로 만난 남자 C씨와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갖는 등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아내의 불륜을 참다 못한 A씨는 아내와 C씨를 간통혐의로 고소하려 했으나 작년 1월 경부고속도로에서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남편이 사망함에 따라 간통의 피해자가 사라져 아내의 불륜은 묻혀지는 듯 했다. 그러나 A씨는 사고를 당하기 전 이미 부모에게 아내의 불륜사실을 털어놨고, A씨의 컴퓨터를 검색해 B씨의 불륜행각이 기록된 미완의 고소장을 발견한 유족들은 B, C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하고 법원에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는 간통죄로 6개월간 옥살이를 하고 나온 이들에게 "죽은 남편이 피고들의 불륜행각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이 인정되는 만큼 위자료로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