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가계 및 신용카드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이 늘어나면서 재산관계 명시명령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또 재산관계 명시명령을 이행치 않거나 법정 출석에 불응하다 유치장에 감치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5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재산관계 명시명령 신청은 모두 2천15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천430건에 비해 50.5% 증가했다. 또 올해 법원의 재산관계 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 가운데 734명이 이에 따르지않아 감치재판에 회부됐으며 이 중 458명은 끝내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다 경찰서 유치장에 감치됐다. 지법 민사신청과 관계자는 "신용카드 돌려막기 금지 등으로 빚을 갚지 못하는채무자들이 늘면서 재산관계 명시명령 신청이 급증하고 있지만 채무자들이 법원의명령을 무시하거나 고의로 이를 거부하며 감치처벌을 받는 일도 많다"고 말했다. 한편 재산관계 명시명령은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을 하고 법원은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되는 소유재산과 과거일정기간 내 재산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이다. 법원의 재산관계 명시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 목록의 제출을 거부한 자, 명시선서를 거부한 자,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