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4일 "종묘공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아방궁(아름답고 방자한 자궁)' 공연을 방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곽모씨 등 8명의 여류 예술가들이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다수의 위력으로 일종의 행위예술인 '아방궁 프로젝트' 행사 개최를 포기하게 만들어 원고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작품들이 남녀 성기를 묘사하는 등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일부 관람객에게 도발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져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런 이유로 작품들을 전시하거나 시연하는 것을 막는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씨 등은 2000년 9월 서울 종묘공원에서 "가부장적인 왕실문화의 터전인 종묘를 여성해방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며 여성 자궁 모양의 전시물 등을 설치, '아방궁'이라는 행위예술을 하려 했으나 전주이씨 등이 주축이 된 '정통가족수호 범국민연합'이 행사를 막자 소송을 제기, 1심에서는 패소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