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후원회장이었던 이기명(李基明)씨의 용인 땅 의혹과 관련, 추가 해명자료를 내고 "노인복지시설 등의 건립과 관련한 특혜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이날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28일(2차 매매계약 당시) 이씨의 경기 용인시 구성읍 청덕리 임야 2만여평을 40억원에 사들인 ㈜소명산업개발의 실소유주는 이씨와 17년간 알고지낸 윤동혁씨이며, 대표이사 정모씨는 고용된 인물로 드러났다. 청와대는 "이씨 소유 임야에 대해 알고 있는 윤씨가 `임야를 처분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 `노인복지시설 사업을 해보겠다'며 매수의사를 밝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씨가 소명산업개발과의 매매계약 당시 `일체의 인허가 및 사업진행상 필요한 서류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부분을 계약서상에 삽입한데 대해서는 "진입도로때문에 들어간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씨와 이씨 형제들의 소유임야(약 20만평)에는 진입도로가 있었으나,주택공사가 98년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부분 등 6만5천평을강제수용한 뒤 잔여임야에 진입도로를 개설해 주지 않았다"면서 "이씨 등이 진입도로 개설 민원을 제기해 왔으며, 지난해 11월 고충처리위에도 고충민원을 제기한 바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상태에서 2차 매매계약이 체결됐으므로 계약서에 `적극 지원' 조항이 들어간 것"이라며 "이러한 매도인의 협조의무 조항 명시는 매우 흔한 거래관행"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이씨 형제가 용인시에 노인복지시설 건립가능 여부 등을 문의한데 대해 서는 "계약상 의무에 따른 것"이라면서 "노인복지시설 등의 건립은 경기도와 용인시 인허가 권한이며, 경기도지사와 용인시장은 한나라당 소속이므로 특혜주장은 어불성 설"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이씨가 용인 땅을 1차 매매계약하기 1년5개월전인 2001년 3 월, 현재 대통령직속 노동개혁 태스크포스팀에 근무중인 김남수 행정관 명의로 국민 은행으로 대출받은 사실도 해명했다. 청와대는 "담보가 있더라도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가계대출을 받는데는 제한이 많아 일부는 당시 `미래상사'라는 기계공구 유통업을 하던 김 행정관이 대출받게 한 뒤 이씨가 대출금을 사용한 것"이라며 "2차 매매계약 당시 받은 계약금으로 전액 변 제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1차 매매계약 당시 이씨의 총 대출금은 10억3천만원에 달하며, 28억5 천만원으로 거래가 이뤄진 1차 매매계약서상에도 `특약사항 2항'을 통해 매수인이 이러한 채무를 승계토록 명시했다는 설명이다. 또 이씨의 임야가 김 행정관 명의로 가등기된데 대해서는 "이씨의 이자납부 연 체로 독촉장을 받거나 신용불량자가 됐던 김 행정관이 가등기를 요구해 이뤄진 것" 이라며 "이씨가 대출금 채무를 모두 변제한 뒤인 지난 3월3일 가등기를 말소해 줬다 "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오랫동안 수입원이 없던 이씨가 국민은행 대출이전부터 용인 땅 을 담보로 상호신용금고 등으로부터 돈을 차용해 왔다"면서 "국민은행의 대출은 96 년부터 시작됐고 대출기한이 연장되면서 대환돼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