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국내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위해 톤세제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톤세제(tonnage tax system)는 실제 영업이익 대신 선박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추정이익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선진 해운국 대부분이 이 제도를시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29일 "6월말까지 톤세제 도입을 위한 초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초안이 마련되면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법인세법을 개정, 내년 하반기에톤세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톤세제가 시행되면 해운선사들의 세금부담이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톤세제 도입이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우리나라도 이흐름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부가 이처럼 톤세제 도입에 적극 나선 것은 우리나라의 해운기업 법인세율부담률이 선진 해운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 해운기업 경쟁력 악화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유사시 제4군의 역할을 하는 외항 상선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톤세제와 같은 선진국형 세제환경을 조성, 절세를 위해 다른 나라에 등록한 선박들을 국내로 유치해야 한다는게 해양부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국내 선박들의 해외치적(등록) 비율은 올해 1월 현재 71%를 기록, 세계평균인 62%를 훨씬 웃돌고 있다. 네덜란드와 영국, 노르웨이, 독일 등 선진 해운국들은 이런 이유로 지난 1996년부터 톤세제를 잇따라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 인도 등도 톤세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해양부는 현재 10년마다 톤세제와 법인세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영국과 1년마다 선택하도록 규정한 노르웨이의 사례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5년마다 선택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기자 youngb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