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에서 한의사가 산모에게 제공한 산후관리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행위'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27일 한의사 A씨가 B세무서를 상대로 낸 심판청구소송 결정문에서"한방병원의 산후관리전문병실에서 산모에게 제공한 용역은 산후조리원에서의 서비스와는 다른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며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 결정을 내렸다. 한방부인과를 전공한 A씨는 산후조리와 관련해 산모를 입원시켜 각종 질병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해 왔으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행위'로 보고 종합소득세신고시 면세수입금액에 이를 포함시켰다. 그러나 세무서는 A씨의 산후관리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닌 산후조리원의용역과 동일하다는 판단에 따라 2000년과 2001년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국세심판원은 "의료인이 의료기관 내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비학술적인 행위가아닌 이상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며 "진료비명세서에 나타난 산모의 병명과 시술내역 등을 보면 이를 일반적인 서비스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