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6일 김성호(金成豪) 전 보건복지장관과 권오규(權五奎) 청와대 정책수석이 지난해 조달청장으로 재임 당시 일반예산 9천700여만원을 부당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2002년도 및 각 연도별 예산집행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 전장관과 권 수석은 2002년 조달청 일반관리비, 본청관리비, 관서운영비 등 9천700여만원을 선물 및 화환구입비로 사용하고 `업무추진비'에서 3천만원을 예산목적 이외에 현금으로 집행하면서 예산회계법상 전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9천700만원 중 25%는 권 전 청장, 60%는 김 전 장관이 전용했다"면서"3천만원의 경우도 구체적 액수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2천만원 정도는 김 전 장관,나머지 1천만원은 권 전 청장이 전용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예산회계법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예산을 전용할 경우 이유와 사용내역, 금액 등을 명시한 명세서를 재경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감사원에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업무추진비 등을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경우 현금수령자의 영수증과 지급일자 등을 밝힌 집행내용확인서를 지출계산서와 함께 증빙토록 돼 있으나 두 사람은 예산회계 관련규정이 정한 사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에 대해 권오규 수석은 "전자조달사업, 월드컵지원사업, 전통문화상품지원 사업 등의 홍보과정에서 각 실.국이 소관 업무와 직.간접 연관이 있다고 판단, 실.국의 업무추진비를 본청 공동 업무추진비로 이용했고, 이 과정에서 별도로 이용절차를밟지않아도 될 것으로 보고 추진비를 그냥 집행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권 수석은 "현금관련 사항와 관련해선 직원들의 애경사 부조나 격려 목적으로지출했던 부분이어서 영수증 증빙이 어렵다"고 해명하고 "조달청의 이런 설명에 의해 감사원도 개인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 기관(조달청)에 대해 주의요구 조치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상태인 김 전 장관은 2002년 7월10일까지 조달청장으로 재임했으며 이후 권오규 수석이 청장으로 재직해오다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정책수석에 임명됐다. 감사원은 두 사안에 대해 각각 주의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