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초부터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날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이 규정이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충청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분양권 전매제는 사실상 실효가 없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일부 대도시를 빼고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과 이에따른 단기차익을 노린 전매행위가 거의 없기 때문. 또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투기지역도 이달 26일 열리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에서 상당수 추가될 것으로 보여 이 조치가 `제대로' 가동되기만 하면 이중거래계약서 작성 등을 막아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기대된다. ◆투기과열지구 = 6월초부터 수도권에서는 투기과열지구가 어디인가를 파악하는것 보다는 어디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것이 더 빠르다. 자연보전권역인 경기 가평.양평.여주군과 임진강 이북 접경지역인 연천군 일부,그리고 강화.옹진군 및 화성.안산시의 섬 지역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포함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파주쪽 접경지는 파주신도시 근처라는 이유로, 영종.용유도는 다리로 육지와 연결됐다는 이유로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다. 충청지역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 가운데 아파트 공급이 없거나 미미한 공주시, 보은군 등을 빼고 대전, 충남 아산.천안시, 충북 청주시 및 청원군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9.4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가 도입된 뒤 서울 전지역과 경기 고양.남양주.화성.용인시 및 인천.대전 일부, 충남 천안 일부 등 청약경쟁이 과열되거나 대규모 아파트 분양이 예정된 특정 지역을 세분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오던 관행에서 벗어나 투기자금이 몰릴 우려가 있는 지역은 `일단 울타리부터 치고 보자'는작전인 셈이다. 따라서 분양권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단기차익을 노린 전매행위가 횡행하는 지역이 서울 등 수도권에 치중됐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투기과열지구 확대는 분양권 전매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폐지하는 조치로 분석된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주택건설 등 국내경기가 급격히 위축돼 신규분양 시장이 최악의 상태에 빠지자 99년 3월 전면 허용됐고, 이후 저금리로 갈 곳을 찾지 못하던 뭉칫돈이 부동산에 몰려들면서 `청약전쟁'을 유발했었다. 한편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내달초부터 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의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날 때까지로 연장돼 사실상 전매가 금지되고 최근 5년간 당첨 사실이 있거나 2주택 이상 가구주도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된다.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 주택을 처분하면 취득세(주택가격의 2%)와 등록세(주택가격의 3%)를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에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이와 함께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다 들통나면 분양권을 전매한 사람과 이를 알선한 중개업소 등에게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렸으나 하반기부터는처벌 수위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투기지역 = 주택을 사고 팔아 남긴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실거래가격으로부과하는 투기지역에 서울 강남구, 대전 서.유성구, 경기 광명시, 충남 천안시가 지정돼 있다. 또 오는 26일 열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할 투기지역후보로 서울 강동.송파.마포구와 인천 중.동구, 울산, 경기 성남 수정구 및 과천.화성.수원.안양.광명.안산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경남 창원시 등 15곳이 무더기로 올라 있다. 주택 투기지역 지정 요건은 `전달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으면서 최근 2개월 평균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거나최근 1년간 가격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 이상'인 곳. 비슷한 요건을 갖춘 땅에 대해서도 `토지 투기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천안시가 이달 심의회 논의 대상이다. 재정경제부는 또 신도시로 지정된 김포.파주를 다음달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기로하는 한편 매달 두차례 심의회를 열기로 한 상태여서 5.23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나 토지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투기지역도 빠르게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투기지역에서는 거래내역을 실거래가로 신고하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매겨야 하며 세무당국이 그 이행 여부를 감시해야 하기 때문에 투기지역이 확대되고실거래가 신고.과세가 일반화되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