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조사인력 3천명을 투입, 6백개 부동산 투기혐의 중개업소를 상주, 조사하기 시작했다.


또 다음달 초부터 사실상 수도권 전역과 충청권 일부 지역이 분양권 전매금지 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묶인다.


뿐만 아니라 재건축 아파트는 후분양으로 일반분양해야 하며 주상복합 아파트도 분양권 전매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23일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시장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투기조사반을 6백개 업소에 상주시키면서 △분양권 전매 알선 △미등기 전매 △이중계약서 작성 등을 감시키로 했다.


해당 중개업소는 주로 서울의 강남ㆍ서초ㆍ송파ㆍ마포구와 경기도 광명ㆍ파주ㆍ김포시, 충청권에 집중돼 있다.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상주조사를 실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와 조세포탈범 등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종합토지세를 많이 내는 상위 5만∼10만명에게 정부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누진세를 직접 부과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이와 함께 건설교통부는 서울 및 수도권 30개 시ㆍ군을 새로 투기과열지구에 포함시켜 분양권 전매를 금지키로 했다.


또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건축공정률이 80%를 넘어야만 일반분양이 가능하도록 하고 조합아파트(지역ㆍ직장)도 분양권 전매 금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주거시설 비율이 연면적의 90% 이상이거나 3백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의 경우 일반 아파트처럼 청약통장 가입자에게만 공급토록 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 전매도 금지시켰다.


한편 재경부는 시중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을 막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담보가액(감정가 기준)의 60%에서 50%로 내리기로 했다.


또 주택담보대출의 50%를 주택신보 출연금 징수 대상으로 삼아 은행들의 무분별한 담보대출을 줄이도록 할 방침이다.


강황식ㆍ박수진ㆍ김용준 기자 his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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