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3일 밝힌 부동산 투기 조사대책은 한마디로 투기를 잡기 위한 '총력전'이라고 볼 수 있다. 우선 조사에 투입되는 인력은 국세청 전체 조사요원(6천명)의 절반인 3천명에 이른다. 사상 최대 규모다. 여기에 각 구청에서도 인력을 지원받아 합동조사도 벌인다. 조사방식은 '육박전'에 가까운 입회조사다. 처음 실시되는 입회조사는 2인1조로 편성된 조사요원들이 투기를 부추긴 혐의가 있는 중개업소에 상주하면서 과거부터 현재 거래까지 탈법행위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조사기간은 부동산 투기가 잠재워질 때까지 이다. 국세청은 이날 곧 바로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ㆍ마포구 등지와 경기도 광명 김포 파주 등에 있는 6백개 중개업소에 조사요원들을 파견했다. 최명해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대상 6백개 업소는 그동안 부동산 중개횟수나 투기세력과의 연계 등 업계의 정보 등을 취합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탈법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되면 즉각 조세범처벌법이나 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통보된다. 이와 별도로 투기조장 혐의가 있는 1천4백개 중개업소에 대해서도 집중관리에 들어간다. '떴다방'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국세청은 서울 수도권 충청권의 투기단속반을 지금의 두배인 9백74명으로 증원키로 했다. 단속반은 5,6월 분양예정인 1백9개 현장에 상주하며 주택청약통장 매집 및 알선 행위, 전매행위 등을 조사하게 된다. 현장의 분양자료를 수집해 가수요자로 판단되는 사람이나 분양권 전매자에 대해서는 입금수표를 확인해 즉각 자금추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