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기관에 재직중인 1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27%가 주식을 보유하거나 거래하고 있어 직무수행과 '이해충돌'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14일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금융감독기관의 재산공개대상 공직자(1급이상)중 29명에 대해 주식보유 및 거래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8명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거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정재 금감위원장과 오갑수 금감원 부원장, 이영호 금감원 부원장보의 경우 "증권시장 감독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를 지휘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보유 자체가 이해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며 주식을 팔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삼성전자 제일모직 한섬 현대자동차 등을 보유하고 있다. 오 부원장은 삼성테크윈 동양철강 LG전자 등, 이 부원장보는 범양건영 굿모닝신한증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만기가 되면 매각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오 부원장은 공직취임 이전에 취득한 주식으로 취임 후 거래를 하고 있지 않다고 금감원이 해명했다는게 참여연대측의 설명이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